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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일상

원룸자취 월세,보증금 지원제도

by 테스터장 2020. 5. 15.

안녕하세요 테스터장입니다!!!


오늘 가져온 정보는 전국 각지에서 자취를 하고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과 직장이 멀어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거나, 집과 학교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취를 하게 됩니다.


저도 현재 어렸을때부터 꿈꿔왔던 자취를 하고 있는데 막상 집을 나오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자취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만한 월세.


자취는 혼자 편하게 사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라는 부담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엔 룸메이트를 구해 같이 생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 소개해드린 자료를 잘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지원제도가 있으면 꼭 신청하여 월세부담을 줄이도록 합시다ㅎㅎ



<임차가구지원>


임차가구지원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1인 기준 월 소득 719,005원 이하)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 복지로사이트(공인인증서 필요)에서 신청 가능.


지급방법 및 시기 : 급여는 수급자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임차 급여 신청일로부터 시작지급일자는 매월 20일) 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청년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전세자금을 최저 이자로 대출해주는 정책.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개인이 지불하는 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예비세대주 가능)

- 연소득 합산 5천만원 이하.(근로소득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소득이 있어야 함.)


<대출 내용>

*대출금리 : 연2.3% ~ 최대 2.7%

*대출한도 : 3,500만원 한도(전세 계약서상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18평 이하.

*대출기간 : 2년 (총 4회 연장가능, 10년)

*기한연장조건 :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상환불가시 연 0.1% 금리 가산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


신청방법 : 취급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출시기 :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이상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재직확인서류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한 제도이며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

(1인 가구일 경우 월 급여 751,084원 이하)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을 사람만 신청)


이상 세가지 지원제도를 알려드렸는데 월세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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